제
1장 總則
제 1조(名稱) 이 법인은 “社團法人 大韓醫工協會”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 2조(目的) 이 법인은 의공분야종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의공학 기술의 발전,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, 의료기기의 안전향상,
국내?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, 개인이나 단체 간의 기술정보교환,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事務所) 이 법인의 법인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3-5 빅토리테크노타워 602호에
둔다.
제 4조(支會 運營)
① 법인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, 도, 등의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한다.
②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③ 각 지회장은 지역 업무를 관장하고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④ 각 지회는 중앙회의 감사를 받는다.
제 5조(事業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의공분야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.
2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요청하는 업무.
3.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해외의 보건, 의료, 병원 분야의 의료기기 및 의료시설과 관련된 지원 사업.
4. 국내외 재해지역의 의료 시설 및 장비의 보수, 복구 및 의료 물품 지원.
5. 정기 간행물 및 의공학 교재 발간.
6. 국제간의 학술교류와 기술협력.
7.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사업.
제 5조의2(收益事業) ① 협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본질에
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제 2장 會員
제 6조(會員의 種類와 資格) 이 법인의 회원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 : 이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공분야종사자로 한다.
*의공분야종사자라 함은 대한의용생체공학회,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의공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, 의료기관,
대학, 연구소, 국?공립기관, 의료기기 업체에서 의료기기의 제조, 판매, 보수유지, 개발연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
사람을 말한다.
2. 준회원 :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3.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: 이 법인의 발전에 공이 있는 단체는 특별회원으로, 개인은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
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제 7조(會員의 權利)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1. 정관 제 8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2. 회원 및 준회원, 특별회원은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8조(會員의 義務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정회원은 정관 및 규정과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한다.
2.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.
3.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.
4. 회비 및 제 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9조(會員의 加入과 脫退) ①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 10조(會員 資格停止 및 除名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
및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.
1.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2. 이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제
3장 任員
제 11조(任員의 種類와 定數)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인
2. 수석부회장 : 1인
3. 부회장 : 4인
4. 이사 : 10인 이상 30인 이내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
상임고문 포함)
5. 감사 : 2인
제 12조(任員의 選任) ① 회장은 선거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④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선임하되 결원된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 수 중 1/5 이하일 경우에는
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⑥ 회장 선임 후 3주 이내에 주무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.
제 13조(任員의 解任) 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협회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,
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
제 14조(任員의 缺格事由)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.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.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4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
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제 15조(任期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16조(任員의 職務)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에 정해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.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.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,
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
요구하고 이를 정정치 않았을 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.
4. 제 3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5. 법인의 재산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해서 회장에게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6. 각 지회를 감사하는 일.
제 4 장 總會
제 17조(總會 機能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.
2. 예산 및 결산 승인.
3.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.
4. 사업계획의 승인.
5. 법인해산 및 합병의 승인.
6. 기타 중요사항.
제 18조(總會 構成)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총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(이하 총회라 한다)로 구분한다.
제19조(代議員)
① 대의원은 중앙대의원과 지방대의원으로 구분하며 임원은 중앙대의원이 되고 각 지회장은 당연직 지방대의원이 된다.
② 각 지회에서는 15명당 1명의 비율로 지방대의원을 선출하며 각 지회의 최소 대의원 수는 2명으로 한다.
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20조(總會 召集)
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?일시?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1조(總會召集의 特例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
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2. 제 16조, 제 4항,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.
3. 재적대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제 22조(議決定足數)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3조(總會 議事錄)
①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ㆍ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
한다.
제 5장 理事會
제 24조(理事會 構成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5조(理事會 召集)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
요구할 때 소집한다.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
통지하여야 한다.
제 26조(理事會 議決事項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?의결한다.
1. 보궐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.
2.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.
3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.
4.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.
5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.
6.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.
7. 법인해산 또는 합병의 승인요청에 관한 사항.
8. 이사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.
9.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.
제 27조(理事會 議決定足數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8조(理事會 議事錄)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장과 의장이
지명하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.
제
6장 運營委員會
제 29조(運營委員會) 이사를 포함하여 각 지역 및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각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② 의료기기 및 관련 업체에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④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법인의 사업이나 운영에 관하여 토의하며 필요한 안건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.
제 30조(諮問委員 및 顧問推戴) 이 법인에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
얻어 추대하고 자문위원과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7장 財産 및 會計
제 31조(財産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(운영)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② 기본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
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
제 32조(財産 管理)
①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각ㆍ양도ㆍ증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
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33조(財源) 이 법인의 사업 및 통상 경비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사업의 이익금, 회원의 회비, 정부보조금,
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34조(會計年度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5조(豫算 및 決算)
① 회장은 매년 정기 이사회 개최 전까지 법인의 다음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
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,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제
8장 事務局
제 36조(事務局 設置)
① 이 법인은 효율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,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 이 법인은 필요할 경우 사무국 이외에 기술지원이나 대외협력,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 및 안전, 학술 및 교육 등에
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(국 또는 위원회)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.
③ 이 법인 사무국이나 기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제 37조(事務局長의 職務)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관장한다.
제
9장 補則
제 38조(規則制定)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 39조(名稱變更) 의공실무자의 명칭이 정부 주무부처에서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주무관청의
허가를 얻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.
제 40조(定款變更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과
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41조(解散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
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42조(準用規定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
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 43조(業務報告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
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.
제 44조 (殘餘財産의 處理)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제 45조(常任顧問)
① 이 법인은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상임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③ 상임고문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.
부
칙
제 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|